"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2010-07-1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90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 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을 경우 지역·지구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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