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2009-02-20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3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이를 이행하던 중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되어 당초 허가된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이를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개발행위허가 목적물에 대한 인ㆍ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당초 개발행위허가의 목적물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을 안내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