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8-05-29
도시규제정비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47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