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여부?

도시재생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여부? 불가능할 경우 사인과 국가에서 공동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고·통지된"조성토지 공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동 공급계획 작성시, 공공청사·도로·철도·수도 등의 기반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동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공고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사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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