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2013-10-1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81
질의요지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 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회답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제안시 토지확보 요건을 규정한 도시ㆍ군관리계 획수립지침 8-1-2-3(2)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 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결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ㆍ군계 획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는 무관하므로 동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