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인 경우, 채무자, 채권가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지

2014-11-0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70

질의요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중이라면 채무자(토지소유자)와 채권자(가처분권자)의 동의를함께 득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에 따르면,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살펴보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공법상의 규율사항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중인 토지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위 지침상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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