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화(도시관리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편, 7편)에 규정된 '환경성검토' 관련, 미세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관리지역 세분화(도시관리계획) 시 '환경성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는 경우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4호 라목에 의하면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는 도시 군관리계획이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다만,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 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 관리지역을 최초로 세분화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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