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2012-06-01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질의: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 해석총괄과-2388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시에서 도로 결정신청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시가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해당 시를 결정권자로 보는 경우 도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12.29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9조제1 항 단서규정에 따르면「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법 시행 전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부칙에 대도시 승격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09.12.29 이후 대도시로 승격한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법제처 법령 해석총괄과-2388, 2012.06.01)
이 경우 대도시 승격 이전 신청을 받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도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있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