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지구단위계획상 필지의 공동건축 변경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 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 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 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2-1에 따르면 공동개발은 면적이 지나치 게 작아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인 부정형 필지나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맹지형 필지 등 그 자체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공동개발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동개발의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획지조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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