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2012-05-3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6

질의요지

관리지역(건폐율 40%) 세분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신고 및 착공 신고를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세분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 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 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 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 하던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 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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