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1-12-2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299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 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정 비할 사항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름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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