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확장 가능 여부

2013-05-1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60

관계법령

질의요지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하 적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민의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지정 또는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6호가목 및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나.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아 니라 새로 조성하는 이주단지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목적으로 자연취 락지구를 지정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 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부지 확장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책과-1460,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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