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010-12-2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03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지 및 대상지 감정평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47조제6항은 매수 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매수여부를 결 정하고 일정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매수 의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조 제7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매수청구자(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매수가격 등은 위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 자가 당초 평가액에 따른 매수에 동의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나 신속한 매수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평가의 실익이 없다 고 판단되면 당초 평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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