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지역(oo도)은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광지(도시기본계획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량이 반영된 지역)로 현재 주거·숙박(민박·팬션등)·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난개 발에 따른 환경악화를 막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 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허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동 지침 1-1-3 또는 2-3-15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3에 따르면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2-3-14에 따르면 제3장부터 제8장(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각 유형별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기준중 구역의 여건 및 계획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 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 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지형여건과 개발여건 등이 다름에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관련 법령,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 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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