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입지 가능 여부

2013-11-2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71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의 입지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9(2)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기준을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별표12, 13에 의거 전용·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 제한 없이 입지할 수 있으므로, 대상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공업지역(전용·일반·준)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업종은 입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6771,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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