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2005-07-22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3659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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