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2004-03-04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058
질의요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지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등 당해지역의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의 현황, 주변지역의 환경,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