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004-04-14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979

질의요지

최고고도지구(7층이하)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제한 변경(7층→15층) 또는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영 제30조 각호의 용도 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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