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013-11-2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91
질의요지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지자체 조례에 해당)에서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500%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234㎡)보다 초과하여 제공(ex, 302㎡) 할 경우 일정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도시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500%이하 의 비율보다 완화(ex, 505%)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식 : {1+(제공면적-법정의무면적)/대지면적} x 당해 필지의 지정용적 률 ? 1.2 x 당해 필지의 지정용적률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 에 따른 의무면적으로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0% 범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고, 해당 지구 단위계획 상 공개공지 등을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하여 제공할 경우 당해 필지 지정용적률(500% 이하)의 12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해 필지의 용적률은 위 도시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500%이하)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