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4-05-20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67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1조 및 제52조,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복합용도개발, 이전적지 및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 제51조제1항제8의2 및 제8의3에 의하면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적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5제2항에 따르면, 위 구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8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포함)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법 제30조제3항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 사항을 포 함하고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라면, 법 제28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 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