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2012-08-3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02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아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된다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