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2009-10-0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492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견 제시기한을 몇 일 정도로 잡아야 적정한지 여부 및 의견 제시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행위제한 규정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에 지하주차장 면적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이에 부속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실 등)의 면적도 포함하되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용도지역 담당).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2025.05.20 법제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2025-05-20 국토교통부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2021.07.20 법제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2021-07-20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6.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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