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2011-05-0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83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 는 법정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취지 및 내용, 인근 주변의 여건 및 민원상황, 관계 법령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