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및 토목설계업 체에 의뢰하지 않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5호서식(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서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자만 변경되는 경우 설계도서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다른 첨부서류는 당초 개발행위허가신청시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 별지 제5호서식과 개발행위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제1항제1호서류 및 당초 허가받은 자의 변경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개발행위(변경)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개발행위자 변경을 위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데 토목설계업체 등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