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건축허가를 받아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등록전환과정에서 토지면적이 감소되어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 분할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가. 토지분할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 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나목의 경우에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여부 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제2호라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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