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2-12-2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70

질의요지

현재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목변경 및 합병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나 기존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편입되는 토지(이하 '편입부지')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된 편입부지로 인해 총 사업부지(대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개발행위(건축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 니다. 다만, 별도의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기존 건축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내용 을 검토하여 동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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