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가 필요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을 적용한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 가능한지

2012-09-04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86

질의요지

사실상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기반시설 확보의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허가기준(분야 별,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검토 하여야 하며, 동 별표 제2호라목(1) (다)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작성하는 토지분할의 목적이 단순 매매라 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형태인 바둑판식 및 택지식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기반시설확보 및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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