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후 준공검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0-08-0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95
질의요지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다른 목적으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허가여부는 제58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