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2018-08-19
질의요지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1-1(6)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 아닌「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제외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