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2012-04-0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199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해당지역 면적이 개발행위허가 규모(1만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 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면적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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