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2012-03-0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91

질의요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 (계획관리지역, 43,000㎡)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의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에 따라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포함)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중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설립과 관련 하여 산집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대도시인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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