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3-10-3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16

관계법령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하 "제조업소"라 함)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 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다. 다만, 질의의 경우처럼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 중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규모,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용지확보계획 등 의 적절 여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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