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2013-01-2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5
질의요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A,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 B대지를 합병(일반상업지역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시 A대지와 B대지 기존 부지는 변동없이 A대지와 B대지 양지상에 한동의 건물을 건 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설계변경)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 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 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 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1292호, 2012.02.01.〉제6조(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2012.08.02.)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나,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 할 경우 현재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