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2009-04-1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44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중 2층 전체가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되어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있는 실정인 바, 2층 근린생활시설(1,225.45㎡) 및 관람집회시설(724.23㎡, 예식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여 의제처리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