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11-03-31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950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처럼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진 취하를 원할 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청문절차 없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때 행정처분 또는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서(이해관계인 포함) 등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