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2013-01-1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2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라함.)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도로의 의미가 개설 완료된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도로 중 일부(너비 4미터)만 개설되어 있어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란 인 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 규정임을 감안할 때 나. 질의의 경우 중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