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2009-09-1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87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가스저장소 기 설치)에 가스 제조시설(공장)의 설치가능여부 및 절차는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소유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제조시설의 설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등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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