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2016-10-0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질의요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을 검토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허용되는 것인지, 필지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회답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434호(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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