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82, 2008·11·03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89·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2·12 실시계획 승인, '96·12·31 사업이 준공되어 10년이상 경과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인데,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일부 필지 제척) 가능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공급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따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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