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른 기부채납의 범위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30, 2015·05·11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역 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 미집행 학교시설의 해제 시에는 최대 25%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경우 위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회답

ㅇ 지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해제 시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지침 4-10-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 4-10-5·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침 4-10-6에 따르면 동 지침 4-10-5를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030,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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