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2009-04-08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39
질의요지
대학을 소유ㆍ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대학교부지와 너비 20m도로 맞은 편에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