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16, 2016·2·19·

질의요지

주민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규정에 따라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확보여부

회답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상토지의 토지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변경(폐지)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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