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2009-07-13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73

질의요지

기존 대학시설과 접한 부지에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체육시설(축구장)로 설치된 시설을 대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 대학교가 소유, 학교부지 확충계획에 운동장으로 포함된 시설임) ?

회답

질의의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인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구 도시계획법도 동일함)에서 대학교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쳐서 설치해야 하므로 당초부터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설치해야 할 시설로서 현재라도 대학교로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질의의 체육시설은 대학교 시설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관련 법령을 담당 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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