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2009-10-22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5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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