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체육시설 부지내(골프장 27홀, 콘도 50실 운영중)에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나. 연수시설 설치시 필수부대시설 및 연수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조건 여부 및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

회답

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나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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