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2009-06-2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43

질의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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