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2005-06-15
도시정책팀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872
질의요지
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