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2009-10-06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41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재활용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