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2009-09-15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53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에 대하여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