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2009-02-17
도시정책과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0
질의요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에「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할 수 있는지 ?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